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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남성, 결혼 후 사라지는 베트남 아내들

입력 : 2024-07-23 22:00:00 수정 : 2024-07-23 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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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체류자 신분’
베트남 국적 여성(위 사진)은 결혼 후 2주만에 가출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사진=제보자 제공

“마지막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23일 화성서부경찰서와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한 번의 아픔을 딛고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A씨는 지인의 아내(베트남 국적)에게 B씨를 소개받고 연인 사이가 됐다. 두 사람 다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터라 결혼 전부터 애틋한 마음이 컸다.

 

B씨는 한국에 오기전 “두 명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등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다고 한다. 이들은 그렇게 약 2년간의 장거리 연애 끝에 지난 5월 24일 부부가 됐다.

 

A씨는 이런 아내를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B씨는 결혼 후 단 2주 만에 집을 나갔다.

 

B씨는 편지에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 같다”면서 “가능하다면 2주간 나가겠다.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돌아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현재(15일 기준)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베트남 아내’의 가출 사례는 지난 2일에도 있었다.

 

당시 세계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를 찾겠다”는 남편 C씨(제보자)가 아내 D씨 사진과 실명 등을 공개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른바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C씨는 D씨가 결혼 후 6일 만에 가출했고 이후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주장했다.

 

D씨도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그는 지난 1월 26일 비자가 만료됐다고 전해졌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다”고 전해졌다.

베트남 국적 여성(위 사진)은 결혼 후 1주만에 가출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사진=SNS갈무리

이날(23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원치 않게 ‘이혼남’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지만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일하면 베트남에서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처음부터 국적을 노린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지난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국제결혼 중개업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출신국은 베트남이 80% 가장 많았다. 다음은 △캄보디아(11.9%) △우즈베키스탄(3.1%) △태국(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0.7%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5.4%는 이혼, 2.9%는 가출, 0.9%는 별거하며 이혼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혼한 부부의 76.8%는 결혼 1년 안에 혼인을 중단했다.

 

한국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선 사례에서 처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이혼 또는 별거 후 집을 나가 불법체류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2023년 1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41만 1270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로, 최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아내들을 인터뷰해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27세 베트남 여성 E씨는 2000만 동(약 108만원)을 들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41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E씨 모친은 45세다. E씨는 “나에게 결혼은 2~3년 안에 (한국) 시민권을 얻는 수단이다"라며 "남편과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20세 베트남 여성 F씨는 결혼 중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을 확인해 가장 적합해 보이는 상대를 골랐다. F씨는 약 6개월 동안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친 뒤 47세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현재 목표는 ‘이혼’이라고 말했다.

 

F씨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길 바랐지만 남편의 나이로 난임을 겪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외로움을 느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한국 귀화를 노리고 국제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베트남 여성들한테 결혼 생활을 최소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제결혼피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상담 건수만 300건에 달한다.

 

전문가는 ”진정성을 꼭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국제결혼 업체 대표는 “취업이나 국적을 노리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베트남 여성도 상당수”라고 지적하며 “인터뷰(상담)시 이런 여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 결혼시 반드시 진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결혼하는 것 보다 시간을 두고 교제한 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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