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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납치 살해 무죄’ 필리핀 경찰, 2심서 무기징역

입력 : 2024-07-12 06:00:00 수정 : 2024-07-11 2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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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항소법원, 판결 뒤집어
‘판사 재량권 남용’ 이례적 인정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경찰관에게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1일(현지시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둠라오의 하급자로 지씨를 직접 납치, 살해한 당시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 제리 옴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017년 1월 2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경찰청 앞에서 인권단체가 현지 경찰관들의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씨 납치·살해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들이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지씨 유족에게 총 35만필리핀페소(약 828만원)를 공동으로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주모자로 지목된 둠라오가 무죄 판결을 받자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 있다”며 항소했다.

필리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피고인을 상대로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만 항소가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이례적으로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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