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6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1일 관보에 게시된 형사보상결정공시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차영민)는 청구인 강씨에게 구금보상금 4100만원, 비용보상금 500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구금 보상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이 하한이고 이 금액의 5배가 상한이다. 비용 보상은 재판 준비와 출석에 든 여비와 일당, 숙박비, 변호인 보수가 보상 대상이다.
강씨는 2015년 1월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이 그와 김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 1심 법원은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이로 인해 강씨는 구속 163일 만에 풀려났다. 이 판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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