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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이화영 탓…김성태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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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2 15:48:49 수정 : 2024-07-12 19: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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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 및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법정구속 면해
法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2024 1월 보석 이후 불구속 상태 재판…횡령·부당지원 등 별도 재판
김성태 재판 직후 “착잡하다…변호인들과 (항소 여부) 상의하겠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하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앞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과 회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구속상태였던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보았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쯤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재판을 잘 받고 오겠다”는 짤막한 소감만 내놓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향후 경기도가 추진할 대북사업에서 우선 사업권을 부여받고,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 선고를 받음에 따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는 분리돼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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