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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주인, '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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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2 20:42:38 수정 : 2024-07-12 2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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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카페 주인이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12일 이미키(본명 이소연)씨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강진구 전 더탐사 전 대표. 연합뉴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이 사건의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피고들이 책임을 떠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의원이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전 장관을 상대로 의혹 제기를 하며 이런 내용이 알려졌다.

 

이후 더탐사가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자 카페 주인 이씨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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