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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前 대통령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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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4 11:28:50 수정 : 2024-07-14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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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 및 영상, 음성녹음 등 관련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보존된다.

 

14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소장한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 906철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자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1963∼1979년) 기록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기 기록, 재임 이전 개인기록 등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연합뉴스

기록물에는 정상회담 등 정치 관련 기록과 경제개발계획 등 산업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경제 관련 기록 및 연하장 스크랩북, 친필 서신이 포함됐다. 선거유세, 해외순방, 초도순시 및 국내외 중요 행사·시찰 관련 시청각 기록과 휘호 액자, 산업시찰지도 등도 목록에 들어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신청을 받아 올해 4월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예고를 하고 의견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왔다.

 

국가기록원 측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사유에 대해 “국가개발시기 정치·경제·사회상을 보여주는 통치사료”라며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희소성을 담고 있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이전 시기 외교여권 등 신분증과 육사 졸업증서 등 개인기록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개인사 연구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카세트테이프 등 음성기록과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은 당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희소성과 증거적 가치를 지니며, 보존상태의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총 15호가 지정돼 있으며, 국가지정기록물 1호는 유진오 선생의 제헌헌법 초고다.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단원고 4·16기억교실 관련 기록물 등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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