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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미동의’ 교수 퇴직 처리한 대학…대법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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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5 14:42:44 수정 : 2024-07-15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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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입하지 못한 성과급제를 재임용 조건으로 내건 대학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대학교수 A씨는 경기 소재의 B 대학에서 1998년부터 근무를 해왔다. 2018년 대학 이사회는 심의를 거쳐 A씨를 재임용하기로 의결하면서 보수를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급 연봉제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학교는 2014년 성과급 연봉제 시행을 위해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교원 찬반투표에 부쳤지만,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적 있었다. 이에 A씨는 학교에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학교 측은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는 A씨가 재임용 계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한다고 통보했고,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이 A씨에게 재임용 절차를 걸쳐 재임용을 통보해 기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재임용될 것이란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동의 없이는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이 원고와 참가인의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며 “원고는 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이 결정되고 그 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임용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행위는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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