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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모비스, 사외 하청 근로자 직고용해야”

입력 : 2024-07-17 06:00:00 수정 : 2024-07-16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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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차 품질관리 직원 지위 확인 소송
대법 ‘근로자 파견 인정’ 원심 확정
“원청 지시·감독 받으며 업무 수행”

원청 밖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라도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이 이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현대·기아차 하청업체 직원 중 같은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인 원고는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닌 또 다른 협력사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현대모비스가 제공하는 업무표준과 검사 기준서에 따라 작업을 했다. 원청 품질팀 근로자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원청의 지휘를 받으며 파견 근로자로서 일해왔다”며 현대모비스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모비스 측은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아 근무했으며, 자신들이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가 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해야 한다. 반면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원청의 지시를 받고,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1심 법원은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는 등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가 현대모비스가 제공한 업무표준에 따라 일하며 근태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지시를 받은 점, 현대모비스 품질팀 근로자들과 협업하며 하나의 작업 집단을 구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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