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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현금으로만?… 31일부터 주식·카드포인트도 가능

입력 : 2024-07-16 19:30:56 수정 : 2024-07-16 1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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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목적에 ‘저출생 대응’ 등 추가

앞으로는 상장 주식과 카드사 포인트, 상품권 등도 기부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이달 31일부터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정부는 기부가 가능한 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 주식·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선불카드·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페이·포인트·머니’ 등으로 불리는 유가증권이나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기부 모집 단체가 발행처와 협의하면 카드사 포인트 등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부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 목적도 추가됐다.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목적에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과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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