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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상자산 사업자들 “해외거래소 불법영업…실효성 있는 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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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7 14:08:47 수정 : 2024-07-17 1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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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중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거래소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뉴시스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해 “자국 내 거래소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와 달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취득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절차 없이 불법 영업하는 해외거래소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소속된 5대 원화 거래소 이외 중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모인 조합이다.

 

이들은 “관계당국의 경고에도 (해외거래소가) 여전히 국문으로 된 거래 플랫폼을 운용하며 거래소가 아닌 투자회사 형식의 법인체를 앞세워 자사 거래소의 영업,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와 개인적인 계약관계인  BD(사업개발)라는 타이틀로 상장을 유인하는 행위는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영업으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과 고객 몫”이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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