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심의委엔 산림청 고위직 포함해
임산물 가격 보장제 실효성 높여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할 것”
밤, 대추, 취나물, 버섯 등의 가격을 안정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재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채소, 과일은 물론 목과류(밤, 대추, 도토리 등), 버섯류 등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가격 보장 품목을 정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에 산림청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임산물 가격 보장에 대한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양곡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내용에 더해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양곡 수급계획’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보호에 법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농어업재해 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의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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