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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경찰, 통합대응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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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8 15:42:21 수정 : 2024-07-18 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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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경찰청은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합대응시스템은 피싱 범죄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4년간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찰청. 뉴시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피싱 간편제보’와 ‘긴급차단서비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 주요 기능이 개발될 예정이다. 

 

피싱 간편제보는 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 화면상의 버튼 하나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이다. 피싱 제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보를 통해 확보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차단된다. 기존에는 번호를 차단하는 데 최소 24시간에서 72시간까지 소요됐지만, 이동통신사가 차단 목록에 오른 번호의 문자 수발신과 음성통화 착발신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해당 번호는 최대 72시간까지 임시 차단되며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된다.

 

통합신고 홈페이지는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임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제보 창구를 통합한 것으로, 즉시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돼 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합대응시스템이 완성되면 피싱 범죄 시도에 대한 실시간 대응으로 피해를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공유를 통해 실효적인 피싱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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