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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제·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입력 : 2024-07-18 19:14:13 수정 : 2024-07-18 1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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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심평원→지자체順 출생통보
위기 임산부들엔 ‘가명 출산’ 허용
나이 무관 한부모 시설 입소 가능

출생신고가 누락된 ‘유령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신고제’와 병원 출산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의 가명 출산 등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 함께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출생신고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알리면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출생 1개월 안에 신고가 없으면 신고를 독촉하고,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보호출산 과정에서의 입양과 장애아 출산 시 제도 악용 등으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나이·소득과 관계 없이 위기 임산부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 가능하게 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재영·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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