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기표한 용지를 찢은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항의와 함께 교체를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게 법원 측 판단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올해 4월 5일 오전 9시56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발부받은 용지 1매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위원에게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행위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주=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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