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해 공원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흙을 뿌린 60대 남성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2일 오후 12시46분쯤 서울 중랑구 한 공터에서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다가 피해자 A씨가 본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에게 “꺼져라“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폭력을 행사하려는 동작을 취했다. 뒤이어 발을 들어 걷어차려고 시도한 뒤 근처 화단의 흙을 집어서 A씨에게 뿌렸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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