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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불 지른다” 허위신고 남발, 지구대서 “범칙금 납부?” 소란피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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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9 13:46:20 수정 : 2024-07-19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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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허위 신고를 남발하며 경찰·소방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지구대에 찾아가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까지 피운 4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원 중인 사람이 병원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다”라던가 “5층에서 뛰어내릴 것 같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환자인데 편의점에 누워 있겠다” 등의 허위 사실을 112에 반복적으로 접수하며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6일에도 “몸에 불을 질러 몸이 뜨겁다”던가 “형을 죽이겠다”고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 12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노상 방뇨로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는 만취한 상태로 해당 지구대를 방문해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옆 좌석에 있던 순경의 오른팔을 이빨로 깨물기도 했다.

 

춘천에 위치한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받지 못하자 50여분동안 행패를 부린 것도 파악됐다. 또 아무 이유 없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침을 뱉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까지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해당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런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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