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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12년 성폭행범..공소시효 4년 남기고 검거

입력 : 2024-07-20 00:01:24 수정 : 2024-07-22 08: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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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 동안 도망 다녔던 지명수배 피의자가 붙잡혔다. 

 

경찰청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전단. 연합뉴스

19일 연합뉴스는 전남 목포경찰서가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2006~2007년 전남 등지에서 성폭행·특수강도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2년부터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에 얼굴을 올렸다. 공개수배 전단에는 김씨의 특징을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범행 18년이 흐른 지난 17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목포로 김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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