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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24-07-19 16:21:22 수정 : 2024-07-26 1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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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징역 20년 구형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에 따르면 검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와 함께 동생부부 집을 방문한 뒤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닫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당일 흉기까지 준비했으나 주변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곧바로 범행을 시인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린 조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퇴원 후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 B 군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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