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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일식·양식당서도 외국인 주방보조 고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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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0 08:19:44 수정 : 2024-07-20 0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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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업력 5년 이상 사업장으로 통일
노동계 “노동 조건 개선에 초점 맞춰야”

앞으로 한식당뿐 아니라 중식, 일식, 양식 등 외국 식당에서도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날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올해 3회차 고용허가제 E-9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2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은 9월3일부터 6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9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쯤부터 외국 인력이 배치된다.

한 중식당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서울·부산·대구남 등 100개 지역에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E-9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내국인) 5인 미만 업체는 1명, 5인 이상 업체는 2명까지 고용을 허용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업력이 있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3회차 신청부터 업종, 지역 등 규제를 확 풀었다. 한식당에만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허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청 사업장 요건은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단순화했다. 

 

직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방 보조에만 한정되고, 홀서빙은 제외된다. 피자·햄버거·치킨,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간이음식점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모습. 뉴스1

노동계는 정부가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로 땜질하고 있단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당장 이주노동자로 음식점업 빈 일자리를 채운다 하더라도 그들이 음식점업에 계속 머물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이주노동자 시장에서 업종·직종 간 임금 격차는 사업장 이탈의 핵심적인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 사전교육과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업종도 한식에서 외국 음식점업까지 확대하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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