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식도에서 이빨, 갈비뼈 산산조각, 온몸에 멍…"이리 잔인해도 되나"
2021년 7월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10살에 불과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죽어갔지만, 피고인들은 게임을 하듯 숫자를 세며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길 반복했다"고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질타했다.
"머리를 어찌나 강하게 눌렀는지 10살 피해자의 이가 빠져 식도에서 발견됐다"고 말하는 장면에선 검사도 차마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멈추고 말았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울음을 참지 못해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놈들 죽여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A 씨(34·무속인)에게 무기징역, 이모부 B 씨(33·국악인)에게 징역 40년과 각각 취업제한 1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 싱글맘, 언니 부부에게 10살 딸 맡긴 지 두 달 만에 벌어진 참극
2020년 12월 중순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살던 C 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언니 아파트를 찾아 '생각했던 일을 하려고 한다. 딸을 잠시 돌봐 주면 개학 전에는 데려가겠다'고 부탁했다.
A와 B는 조카를 맡은 지 1주일여 만에 짜증을 내고 말았다.
조카가 엄마와 떨어졌다는 불안감에 혼잣말하고 가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실수한 것을 "귀신이 붙어 저렇다. 왜 악귀를 데려왔냐"고 못마땅해했다.
◇ 퇴마 의식한다며 조카 무차별 폭행…친모는 '귀신 쫒아달라'며 복숭아나무 회초리 건네
A와 B는 조카 몸에 지독한 귀신이 붙었다며 혼쭐을 내 쫓아내야 한다며 2010년 12월 말부터 죽은 귀신이 아닌 산 조카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엄마 없이 맞기 시작한 조카는 공포에 질려 불안 증상이 더 심해졌고 그럴수록 이모 부부의 매질은 더 혹독해졌다.
A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애를 많이 썼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조카가 숨지기 전날인 2021년 2월 7일 얻어맞아서 눈두덩이가 시커멓게 멍들고 부어오른 사진을 동생 C 씨에게 보냈다.
C 씨는 놀라기는커녕 '딸을 잘 다스려 달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로 만든 회초리를 언니 A에게 보내는 한편 딸에게 '이모 손은 약손, 다 낫게 해준다'며 순종을 강요했다.
◇ 악랄한 폭행 장면 동영상으로 찍어…재판정에서 방영되자 "개XX들, 사형시켜라" 분노 들끓어
A와 B는 이른바 '퇴마 의식' 장면을 핸드폰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찍었다.
조카가 숨진 뒤 삭제했지만 검찰은 포렌식을 거쳐 살해의 고의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그중 13건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했다.
형사들은 수사 당시 관련 동영상을 보고 "미치는 줄 알았다"고 했고 참혹한 장면에 재판부도 곤혹스러워했다.
방청객들은 "불쌍해서 어쩌나"라며 통곡하고 "찢어 죽일…" "개XX들" "사형시켜라"고 분노를 쏟아냈다.
◇ 1월 16일 멍든 알몸으로 빨래, 17일 알몸으로 양손 들기, 20일 개 배설물 먹여
1월 16일 촬영된 동영상에는 A가 그 추운 날 알몸 상태인 조카에게 욕실 바닥에 엎드려 빨래를 시키는 장면이 나왔다.
17일과 20일분 동영상은 역시 알몸인 조카에게 양손을 들고 벌을 세우던 A가 조카 팔이 조금 내려오자 "높게 안 올려"라며 야단쳤다.
20일 오후 1시 26분 동영상에는 A가 조카에게 개 배설물을 먹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는 조카가 망설이자 "입에 쏙"이라고 윽박질렀고 조카가 배설물을 삼키지 않은 채 입안에 물고만 있자 "지금 장난쳐, 삼켜"라고 앙칼지게 소리쳤다.
1월 24일 동영상에는 욕실을 정리하던 조카가 허리를 숙이기 힘든 장면이 들어 있어 이미 몸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게 했다.
◇ 사망 전날 갈비뼈 부러져 손 못 올리는 조카 국민체조 시켜…사망 당일엔 왼팔 아예 못써
사망 전날인 2월 7일 새벽에는 이모 부부의 매질이 무서웠던 조카는 양손 들기 벌을 쓰고 있었지만 왼쪽 갈비뼈가 폭행으로 부러진 탓에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치는 형태를 취했다.
A와 B는 그런 조카에게 국민체조까지 시켰다.
사망 당일인 2월 8일 오전 9시 30분 영상에는 조카가 아예 왼팔을 쓰지 못했으며 11시엔 방향도 가누지 못해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다.
◇ 빨랫줄로 손 묶은 뒤 50분간 조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뺏다
2월 8일 오전 11시쯤 A와 B는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며 반쯤 죽어가던 조카 손목을 빨랫줄과 비닐봉지로 묶은 뒤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 넣었다 뺏다를 50여분간 되풀이했다.
그러던 중 조카의 몸이 축 늘어져 아무런 반응이 없자 A와 B는 119에 전화 "어린아이가 아프다"며 구급차를 불렀다.
그때가 2월 8일 낮 12시 35분이었다.
119가 출동했을 때 조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119 대원과 의료진은 조카 몸 구석구석이 멍투성, 맞아 부은 얼굴 등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 부검 결과…얼마나 때렸으며 두피 절개하자 피가 와르르, 식도에선 이빨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육안으로도 심한 폭행 흔적을 발견, A와 B를 소환해 추궁했다.
처음엔 "조카가 자해를 일삼았다"며 폭행, 물고문 사실을 부인하던 그들은 '귀신을 쫓으려 했을 뿐이다'며 관련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사관이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할 만큼 잔인했던 A와 B의 폭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두피를 벗기자 피가 쏟아져 나왔고 식도에서 이빨이 발견돼 매질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게 했다.
◇ 이모 징역 30년, 이모부 징역 12년…친모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A와 B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 형과 12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B가 상고를 포기한 가운데 A는 형이 많다며 상고했으나 기각당했다.
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던 친모 C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형으로 감형받아 형이 확정됐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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