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청소년인 것 알기 어려워…법적책임 쉽지 않아
“배달 플랫폼 커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관련 논의 필요”
편의성과 신속성으로 국내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는 배달 플랫폼이 청소년의 술, 담배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술, 담배를 직접 살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 심부름 대행업체나 음식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22일 경찰과 배달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배달 물품에 술, 담배가 포함돼 있다면 이용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이용자와 기사에게 공지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지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배달 플랫폼으로 술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청소년 역시 늘어났다고 봤다.
특히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청소년이 술을 시키면 친구인 다른 청소년이 배달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배달해도 적발은 물론 형사 처벌조차 쉽지 않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물품을 판매 배포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 인증을 거쳐 비대면으로 주문할 경우 판매 업주와 배달원 모두 이용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술, 담배 주문자가 청소년인 줄 모르고 배달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청소년인 점을 알고 제공했다 하더라도 술, 담배 구입은 대부분 목격자의 신고로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 업체는 배달 종사자에게 술, 담배 전달 시 신분증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교육을 지속해서 해 의무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류 회사를 비롯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유관 업체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음주와 흡연 문제에 대해 부모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교육받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다만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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