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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은 지원자..? 불합격은 통보X, 여전한 불공정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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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1 14:45:02 수정 : 2024-07-21 1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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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채용 중 진행된 신체검사 비용을 지원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불합격 통보를 알리지 않는 등 불공정한 채용 사례들을 대거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사업장들을 상대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지도 및 점검해 불공정채용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도 및 점검 사업장은 총 629곳이었으며 이중 220개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권고 269건 등으로 이뤄졌으며 총 341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들이 중복 집계된 상태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제약회사는 올해 진행된 채용에서 이력서에 가족관계와 혼인 여부를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이 적발됐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재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B의료재단 역시 병원 홈페이지에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양식의 자사 이력서 양식을 첨부해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도 추가 적발됐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 개선권고만 받았다.

 

C직물도매업체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게 채용 전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을 전부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면서 채용절차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정명령을 받아 구직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반환했다.

 

그 밖에도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 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기업들도 적발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채용 여부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되어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개선권고만 이뤄졌다”며 “이번 국회에서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퍼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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