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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탱크로리 기사들과 공모… 기름 6억원어치 재판매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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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2 11:30:50 수정 : 2024-07-22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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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차 운전기사들과 짜고 이들이 빼돌린 기름 6억원어치를 재판매한 60대 화물차 주차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기사들은 주유소가 매번 납품받는 기름양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관에 기름을 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류 보관 창고.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장물취득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류 탱크로리 기사 21명이 몰래 빼돌린 6억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 61만9000L를 사들인 뒤 수도권 일대 주유소 3곳 등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 주차장 내 유류 보관 창고를 마련하고 1000L짜리 저장 탱크 2개, 유류 보관용 16t 탱크로리 차량 1대 등 불법 주유시설을 갖췄다. 그의 평소 고객이던 탱크로리 기사들은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휘발유나 경유 중 일부를 넘기려고 이른바 ‘똑딱 스위치’를 차량에 설치하기도 했다.

 

납품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이 밸브를 잠궈 배관에 잔류를 남겼다. 경찰은 또 50대 B씨 등 유류차 운전기사 21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A씨에게서 기름을 사들인 주유소 운영자 3명과 차량 소유주 28명 등 31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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