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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단말기?”… 알고 보니 미등록 결제, 과세당국 탈세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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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2 15:00:00 수정 : 2024-07-22 14: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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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은 ‘절세 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을 은닉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카드결제를 하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지난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몇몇 결제대행업체가 자영업자로부터 7∼8%대 수수료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미등록 결제대행을 하면서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을 은닉했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가맹점 파악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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