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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사모펀드 대표 보석 석방…김범수는 영장 심사

입력 : 2024-07-22 19:51:56 수정 : 2024-07-22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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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김범수 영장 심사한 날
법원, 보석청구 20여일 만에 인용
주거지 제한… 허가 없이 출국 못 해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A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날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4월 구속된 A대표가 이달 1일 보석을 청구한 지 20여일 만이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카카오 김범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수 기자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A대표에게 보증금 1억원을 내게 했고 주거지를 제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범죄 행위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A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대표는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매수했다.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당시 하이브는 9만원 안팎이던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공개 매수 마지막 날 SM엔터 주가가 12만7600원으로 치솟으며 실패했다.

A대표는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시세조종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고 주가 상승을 위한 인위적인 매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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