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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올린다

입력 : 2024-07-23 06:00:00 수정 : 2024-07-23 0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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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확정
‘이재명 헬기’ 위반 없음 종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걸린 메뉴판의 '영란메뉴'. 연합뉴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도 올라왔지만 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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