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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안 먹는다고…뇌종양 앓는 세 살 얼굴 때린 어린이집 교사

입력 : 2024-07-23 07:10:30 수정 : 2024-07-23 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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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시 미추홀구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며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원생 C양(2)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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