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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범죄수익은닉 무죄에 檢 항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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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4 20:00:00 수정 : 2024-07-24 17: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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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간 내부 전산망 조작해 범행
1심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붙잡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팀장 A(46)씨에게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 및 일부 무죄(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를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가 지난 1월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취득해 송금한 경위, 가상화폐 거래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수십억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추징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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