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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원성동 재건축아파트, 다 지어 놓고 조합 내부 갈등… 출구 못 찾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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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4 21:41:25 수정 : 2024-07-24 2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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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가구의 아파트를 다 지어 놓고도 조합청산을 못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원성동 주택정비사업조합 손재화 조합장 직무대행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조합장 유재앵씨를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원성동주택재건축조합원들이 2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 직무대행은 “유 전 조합장이 지난달 22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에서 해임됐음에도 조합직인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통장을 신규로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동의없이 1억 5000만원의 자금을 차입해 본인(유재앵)이 주도하는 총회의 서면결의서 징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비례율 사전환급금이라며 100만원을 선입금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손 직무대행과 유 전 조합장을 해임한 조합원들은 “단지내에는 해임된 전 조합장이 용역 깡패를 고용해 조합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금품살포를 하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홍보요원 및 경호요원들이 휘젓고 다니고 있다”며 천안시의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조합은 조합원들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오랜기간 지연되면서 여러 비용들이 증가한 상황이다”며 “임대사업자인 ‘대림5호’와 협의를 통해 최초 계획(조합원 비례율 86.7%)대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유재앵씨는 자신의 조합장 직위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유 씨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245명중 서면결의한 조합원까지 포함해 124명이 해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이다”며 “임시총회 전에 (조합장)해임에 서면결의한 조합원 9명이 철회해 과반 수를 넘지 못했다”며 주장했다.

 

유 씨는 불법적인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장해임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냈다.

 

서로 자신들이 조합 대표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 1일에는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손 씨 등이 조합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유 씨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8년 동안 조합장이 11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재건축이 이뤄졌지만, 조합원 내부 갈등으로 조합원들 피해가 계속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천안=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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