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와 산책로에 출몰하는 오소리를 포획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학암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인근 산책로에 수렵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오소리 포획틀과 트랩을 설치했다.
이번 포획 활동은 학암동 일대에 출몰한 오소리의 공격으로 시민들이 골절상과 교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곳 시민들에게 당분간 해가 진 뒤에는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했다.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다.
하지만 시는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포획을 결정했다. 오소리 서식지인 인근 야산과 주거지·산책로가 가까운 점을 고려해 공기총 발포 대신 먹이를 활용한 덫 설치에 무게를 뒀다.
아울러 오소리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땅굴을 파서 이동하는 데다 공격성도 강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포획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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