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며 A 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운전은 아닌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행자 B 씨의 과실도 있다고 봤다.
사고 당시 B 씨는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또 횡단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30초 이상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었다.
앞서 지난해 1월 말 새벽 울산에서 A 씨가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서 있던 B 씨를 치었다. 사고 결과 B 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이틀 뒤 숨졌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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