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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시험, '학력 제한' 사라진다…권익위, 자격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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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5 10:52:59 수정 : 2024-07-25 1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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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가 운영되고 있다.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상태다.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전공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권고는 국가기술자격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헌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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