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된다.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있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은 44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내년 7월1일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새롭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분에 3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체육활동에도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공제대상은 개인훈련비 등 강습료를 제외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회사원 A씨가 수영장에서 매월 10만원을 시설이용료로 납부했다면 3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 등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혼인 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던 부부가 결혼 후 총소득이 3800만원을 넘게 되면 요건에서 벗어나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금액 인상으로 약 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 현황을 감안해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가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전기(300만원)·수소차(400만원)는 현행 감면한도가 유지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사업자에게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적용대상 역시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대표자’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로 확대된다. 가령 매년 600만원씩 노란우산공제부금을 납입한 법인대표자 B씨(총급여 8000만원)의 경우 그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간 고가의 건설장비를 1대만 보유·대여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부가액이 낮은 건설기계를 처분할 때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해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하는 조건으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을 3년 분할 과세해주기로 했다.
다양한 막걸리가 제조될 수 있도록 탁주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막걸리에 향료·색소를 첨가하면 세율이 높은 기타주류로 분류됐는데 앞으로는 향료 등을 넣어라도 세금 부담이 낮은 탁주로 인정해주고, ‘탁주·막걸리’ 명칭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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