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아 교육시설이 수업료를 미리 받은 뒤, 폐업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유아놀이시설이 회비만 받고 갑자기 폐업해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아놀이시설 원장 40대 여성 A씨는 6~7월 학원비 명목으로 학부모 6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뒤, 지난 14일 오후 7시쯤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폐업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다음 날 곧바로 학원 문을 닫았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이달 15일자로 폐업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상태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힘든 결정을 내렸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달 말까지 환불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유아놀이시설은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교육과 체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육시설로, 부산교육청에는 ‘학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 당시 23명의 원생들이 등록해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의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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