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한이 강화돼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달 14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을 올린 이의 접속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 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동 심의요청 의뢰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력·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할증 사실과 환급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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