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상위 5%이면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가족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가택 수색 대상자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폐쇄된 문과 금고 또는 가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서산시는 올해 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 체납자 중 거소지가 파악된 대상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장에서 1500만원의 체납액을 30일 징수했다. 또 남은 체납세금은 분납을 통해 올해 말까지 체납액 모두를 징수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 등 고액 체납자를 선정하고 가택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충희 서산시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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