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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에 병원 진료까지”…공고문 오류에 답례품·사과문 요구한 악성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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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31 14:55:17 수정 : 2024-07-31 1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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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보은군지부, 민원인 고발

공고문 표기 오류를 지적하며 수십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답례품과 사과문 등을 요구한 민원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 보은군지부는 공무원의 업무 착오를 문제 삼아 악의적 민원 제기를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31일 정진석 충북 보은군공무원조조위원장이 보은군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한 뒤 고발장을 들어 올리고 있다. 보은군 제공

노조 측은 이날 성명에서 “(A씨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공고내용 지적에 대한 답례품과 업무 담당자의 징계, 책임자의 사과문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국민신문고와 전화민원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추축제 포스터 슬로건 공고내용 중 담당자의 착오 기재사항을 민원이 지적했다”며 “오류에 대한 책임자 사과문과 기관장의 격려서신, 본인의 지적에 대한 감사의 답례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원인(A씨)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부서와 민원부서, 비서실 등에 34건의 전화와 9건의 국민신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민원의 요지는 본인의 공고내용 지적에 대한 답례품과 기관장의 격려서신 요구였다”고 했다.

 

노조는 “업무 담당자는 민원인 지적사항을 공고 기간 내 수정하고 공고문을 게시했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감사와 사과표현을 전하고 답례품은 따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화 민원 제기 시에 담당자에게 모욕성 발언과 고함을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현재 담당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반복적인 민원으로 정상적인 공무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원접수 담당자는 트라우마까지 생겨 신경안정제를 먹으며 결국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3월 공무원의 정신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한 고발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한다”며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은=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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