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점에 대한 인증과 점검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취급 업소를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지역 축산물 취급 업소(도매점) 또는 제주 이외 지역의 경우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인증점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며, 큐알(QR) 코드를 통해 제주도 누리집에서 업소 정보를 알 수 있다.
제주도는 인증점에 고품질 돼지고기가 공급되도록 점검한다.
30일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총 259개소로, 이 중 72개소(28%)가 제주 이외 지역에 있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지정에 맞춰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 인증점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에 대해 수시로 영업 상황을 확인하고 인증점별로 월별 돼지고기 거래내용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한다.
월별 돼지고기 거래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2년간 인증점 추천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준다.
제주도는 또 인증점별 월별 돼지고기의 거래내용을 전산화해 원산지와 관련한 자료를 축적한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나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제를 통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제주산 돼지고기의 진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산 돼지고기가 전국 최고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표 가치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국산을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되는가 하면 올해 2월에는 제주산이지만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해 판매한 유명 고깃집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타지역 돼지고기 도내 반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소비자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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