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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3살 학대’ 보육교사, 유아노트엔 “의자 모서리 찍혀 상처”

입력 : 2024-08-01 05:26:23 수정 : 2024-08-01 0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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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아버지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YTN 캡처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시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3)군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며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원생 C(2)양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B군 아버지는 JTBC에 "생후 6개월부터 뇌종양 치료를 받아온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뺨에 붉은 손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장에게 '이 상처 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 놀다가 다친 것 아니냐'고 답했다"면서 "원장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결국 그는 "재차 영상을 요구해서 결국 확인했는데, CCTV에는 약을 먹이던 보육교사가 물티슈로 아들의 얼굴을 치는 모습, 머리를 밀쳐 아들이 뒤로 나자빠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 보육교사가 약을 다 먹고 우는 아들 얼굴을 밀쳐 벽에 부닥치는 모습도 찍혔다"며 "참다못해 원장에게 화를 냈더니, 원장은 '곧 어린이집 평가가 있어 알려지면 큰일 나니 좀 봐달라'고 용서를 구했다"고 털어놨다.

 

보육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보육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까지 드러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단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군 아버지는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유아 노트를 보면 보육교사는 아이를 때린 날에 '의자 모서리에 찍혀 상처가 났다'고 쓰고 억지로 빵을 먹인 날에는 '아이가 빵 먹기 싫어했는데 잘 참고 먹어 예뻤다'라고 적었더라"라며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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