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력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 경찰청은 영유아를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소속 교사는 두세 살배기 영유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수 시간 방치하거나 바닥, 이불 위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하게 된 학부모가 학대·방임 장면을 보고 경찰과 유성구청 등에 신고해 경찰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피해 유아는 3명으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가해자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조사가 어려운 영유아인 관계로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두 달 분량의 영상을 분석 중"이라며 "영상 분석을 마쳐야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성구청 현장 조사 결과 이곳은 1∼3세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가정형 어린이집으로, 학대 신고접수 당시 원아 13명, 조리사 포함 교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아 13명은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전원 퇴소했고, 이 어린이집은 지난달 말 유성구청에 폐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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