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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상생활 힘들 땐 간병급여 지급해야”

입력 : 2024-08-01 19:29:56 수정 : 2024-08-01 1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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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취소 訴 원고 승소 판결
“호흡 등 가능하더라도 지급 타당”

호흡이나 배변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0년 2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호흡이나 배변에는 문제가 없지만 밥을 먹거나 휠체어 조작 등 일상생활에서는 간병이 필요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1·2등급이 아닌 3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불복하며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에서 정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호흡 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 기능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2심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식사, 대소변 처리, 목욕, 이를 위한 이동 등의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아무 때나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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