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거래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제3자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경로로 활용하게 한 4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중국 다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전화를 걸어 은행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팀 팀원이다.
A씨는 2018년 11월 피해자 B씨와 C씨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직원에 전달해 달라"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그들의 계좌번호를 알아냈다.
이 계좌번호들은 검찰을 사칭하는 일명 '대검팀'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받는 창구로 쓰였다.
대검팀은 피해자들에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3억 133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그 폐해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양형 배경을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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