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탄 택시를 몰던 운전 기사를 때리고 파출소에 끌려간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이 같은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경북 경산시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운전기사 B(65)씨가 목적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발로 B씨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가 몰던 택시에 탄 채 30분 뒤 인근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폭행으로 경찰관 1명은 눈 주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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