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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입력 : 2024-08-05 09:13:46 수정 : 2024-08-05 0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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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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