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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부실공사시 즉각 재시공” 서울시, 계약 특수조건 개정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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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5 16:21:28 수정 : 2024-08-06 1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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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책임 강화… 시민 피해 방지 위한 조처

앞으로 서울 공공건설 공사현장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뜻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부터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 개정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따른 것이다.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2년 1월 예규로 제정됐다.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때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계자가 드론을 운용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 없음. 남정탁 기자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계약 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도급사에 ‘책임 시공’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부실공사와 재시공 지연을 막고 추가 사고를 예방해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거나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만 시는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가항력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는 일반조건의 내용과 유사하게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는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시 1차적 책임과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과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건설 관행타파 제도혁신, 민간건설 관리체계 혁신, 산업체질 강화 의식 개선을 위한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과제다.

 

임춘근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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