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기준 209만627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앞서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최종 의결,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예고하며,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제도 개선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페이스북에 “매년 극단적 주장과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는데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도와 실망감도 클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