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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곧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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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6 18:00:00 수정 : 2024-08-06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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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대법관(56·사법연수원 26기)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숙연 신임 대법관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숙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5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함께 국회로 보내졌다. 그러나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른 두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지만 이 대법관만은 보류했다. 이 대법관의 딸 조모(26) 씨가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려 비상장 주식을 산 후 다시 부친에게 되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대법관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약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사태를 수습했다. 

 

이 대법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전 대법관의 자리가 모두 채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곧 가동될 전망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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