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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때 신고 안된 계좌로 5000만원 지출…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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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7 05:52:35 수정 : 2024-08-07 0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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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5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A씨는 또 B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서류 작성 및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해 250만원 상당의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회계책임자인 C씨와 D씨는 이같은 혐의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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