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침을 이미 정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에 따라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팩에 부착된 라벨이나 QR코드를 통해 공개한다. 소비자는 홈페이지에서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ACC(Advanced Clean Car)Ⅱ 규정의 ‘배터리 라벨링’ 항목을 통해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ACCⅡ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무공해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의 연도별 비중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전기차의 사이드도어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하는 등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생산과 판매를 위해 공업정보화부(공신부)에 '형식승인'을 받는데 이때 배터리 셀과 팩 제조사, 구성 성분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는 공신부 홈페이지나 전기차 제조사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소비자 선택권'을 명시하여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를 통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제작사들이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으로, '정보 공개'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담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차량 브로슈어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배터리 이력제'를 도입해 배터리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어느 회사의 제품이 장착되는지 등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차량 등록증에 제작사를 명시하고 배터리 고유 번호를 차대번호처럼 공개하는 등 생산부터 처리까지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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