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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호중 수법?…음주 역주행 9시간 지나 “자수할게요”

입력 : 2024-08-08 22:00:00 수정 : 2024-08-08 2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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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아침 자진출석한 A씨, 음주 측정했지만…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검출 안돼”

경찰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뺑소니를 내고 하루 만에 나타난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검토하고 있다.

 

SBS 캡처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 59분께 북구 화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경찰 추격을 피해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은 A씨 차를 뒤쫓았으나 현장에서 붙잡지는 못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자진 출석한 A씨를 음주 측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필요하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음식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행적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상대 차량 피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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